'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초과 신고' 관련
자동차 커뮤니티 · 조회 3,057회 · 댓글 11개 · 2026-09-07
완속 충전 구역에서 통상적으로 장기 점유 시 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 즉, 최초/중간/최종 사진을 모두 제출해야 신고 성립 최초 사진: 충전 시작 또는 위반 상태를 처음 촬영한 사진 중간 사진: 첫 촬영 후 5~9시간 사이에 촬영한 사진 최종 사진: 14시간이 지난 후에 촬영한 사진 (여전히 충전 중이거나 주차된 상태) 14시간 이라는 과정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저런 증빙을 요구하는 배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써야 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전기에서 14시간 초과되는 차량을 감지하고 지체 시간 당 벌금을 물리면 되는 것 같아서 담당 기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안전신문고 제안 카테고리를 활용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불수용'에 대해 납득은 갑니다. 따져볼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두는게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신고자에게 과도한 역할이 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 ◎처리기관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처리결과 : 불수용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부입니다. 귀하께서는 2026. 8. 5.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업통상부에 제안(1AB-****-*******)을 제출하셨습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충전 방해행위의 신고방법 및 증빙자료 개선”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질서벌로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반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사진·동영상 등 최소한의 신고 가이드라인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제안하신 충전 애플리케이션이나 충전사업자의 이용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은 신고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빙자료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객관성·신뢰성 및 증빙자료의 확인방법, 실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여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안전신문고 신고기준 및 충전시설 운영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 *** (☏***-***-****)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