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중국산 FSD를 승인할 기준이 없습니다.
자동차 커뮤니티 · 조회 4,138회 · 댓글 40개 · 2026-09-28
테슬라가 한국에 ‘감독형’ FSD를 신청도 안했다, 인증 절차를 안밟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굴당에 가끔 계시는데.. 심지어 그런 ‘소리‘를 하는 자동차 유튜브 채널까지 있는 것 같더군요.. 내용을 안봐서 주장하는 바가 뭔지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아는 한, 국내에는 ‘감독형’ FSD처럼 작동을 하는 기능을 신청할, 그리고 신청을 받아줄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먼저, 국내법에서 적용하는 UN R79 자동 조향은 카테고리별로의 작동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주차 외에는 사용자가 깜빡이를 켜야 차선변경을 하는 것 정도가 ‘최대치’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인증이라는 것도 충족되는 기준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FSD를 오토파일럿 수준으로 기능을 줄여 자기 인증을 하라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으므로 논외로 하죠.) 둘째, 자율주행 분야에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는 사실상 L3 이상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제한된 조건에서 테스트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독형’ FSD처럼 양산 차량의 주행 자동화 기능을 판매해 전국적으로 활성화하는 경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은 L4 이상을 위한 것이고요..) 따라서 국내에 ‘감독형’ FSD가 되려면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EU 제39조 같은 신기술 예외 조항이 존재하거나 2. 국제 기준(UN R171 02)의 국내 규정 반영 1번은 그런 예외 조항이 있는지 잘은 모르겠고.. 2번은 확실히 현재 진행 중이죠. 아무튼.. DCAS 02 시리즈가 발효를 앞두고 있고, 미국산 테슬라가 FSD로 국내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국내 배포라는 공은 국토부로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DCAS 02 국내법 반영이 적용되면.. 그 때의 공은 테슬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