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한다고 전세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테크 커뮤니티 · 조회 775회 · 댓글 36개 · 2020-06-25

1. 부동산 세금 증세를 하면 결국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해서 결국은 세입자가 고생한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걸 막으려고 임대차 3법을 발의하고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은 2년에 5%밖에 증액을 못하니까... 전세값이 폭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그리고 현금부자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된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의 갭투자 하는 투자자들은 선대출 끼고, 세입자에게는 보증보험 가입해 주고. 전세금 만땅으로 세팅해서 지가자본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가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기자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꾼들은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팅합니다. 3. 그리고, 선대출을 만땅으로 낀 상태에서 월세형태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전월세 상한제에 결려서 보증금 증액이 힘들고,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면서 다시 세팅하려면 사업자 대출이 전면 금지이기때문에.. 결국은 갈아타기도 못하고.. 한가지방법은 선대출을 변제하고 전세로 돌리는 수 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세금 증세 +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 씨가 마를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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