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과지역 신규지정된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재테크 커뮤니티 · 조회 94회 · 댓글 0개 · 2020-06-25

6/17 규제 하루 전날 당첨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과열지역으로 전환되면서 계획이 혼선생겼습니다. 비규제지역에 분양권 1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올해 12월~내년 2월내에 등기예정입니다. 과열지역 아파트 중도금대출 실행일이 내년 1월 21일이라 아마도 12월중에 방문해서 은행과 중도금대출관련 계약진행될것같은데 해당 시점에 주택이 있다면 투과지 정책에 따라 기주택처분서약을 해야 중도금대출이 승인된다고 합니다. 물론 처분서약하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진행할순 없을 것같아 계약포기 고려중입니다.. 이 전 선례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경험해보신 분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정책소급되면 날아간 청약통장과 재당첨 5년 제한은 본인이 그냥 감수해야하는 사항인지.. 너무 막무가내식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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