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재테크 커뮤니티 · 조회 831회 · 댓글 5개 · 2020-07-11
11억 남편단독명의 아파트 매도하고 13억 아파트 공동명의로 매수. 매수주택에서 3억 남편 단독명의로 대출 (대출서류에 남편 이름만 들어갑니다) 매도주택 잔금6억이 매수잔금일보다 30일 늦게 들어옵니다 부인은 개인사업하다가 3년간 전업주부였고, 올해초에 다시 개인사업 시작한 상태. 1안)증여한도 고려한 안 부인 ㅡ 매도대금 6억 남편 ㅡ 매도대금 5억, 대출금 2억 2안)공동명의 지분율울 고려한 안 부인 ㅡ 매도대금 5.5억, 대출금 1억 남편 ㅡ 매도대금 5.5억, 대출금 1억 3안)공동명의 지분율과 단독대출 받는 상황을 고려한 안 부인 ㅡ 매도대금 5.5억, 지인차용 1억 남편 ㅡ 매도대금 5.5억, 대출금 1억 3안이 가장 문제없는 방식으로 보이기는 한데, 통장으로 지인차용금 받은후 30일후에 통장으로 반환하게 되면, 부인의 차용금 1억을 상환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소명요구가 있게되면, a)차용금은 잔금일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쓴 것이고, 실제로는 대출액에서 사용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b)실제로는 매도대금을 활용해서 (증여받은) 6억만 부댐했다 라고 말해야 할텐데, 그렇게 소명하면, a)남편단독 대출금을 사용했으니 증여라고몰아붙이거나, 조달계확서 허위기재라고 몰아붙일까 싶고, 아니면, b)조달계획서 허위기재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는게 가장 문제가 없는 방식일까요?